가출 청소년 집단 성폭행한 7명,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2.06.14 16:47 / 수정: 2022.06.14 16:47

“성적 가치관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 상대로 성적 학대”…6명 감형·1명 형량 유지

가출한 여성 청소년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 더팩트 DB
가출한 여성 청소년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가출한 청소년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지만 실형을 면치는 못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 등 6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범행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B씨(21)는 1심과 같은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 등은 19세였던 2019년 2월 충남 아산의 한 술집에서 가출한 상태였던 C양(당시 14세)을 불러 순서를 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해 받다 가출한 상태였으며, A씨를 의지해 생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순서를 정한 뒤 C양과 잇따라 성관계를 맺고, B씨는 촬영한 범행 장면을 지인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 중 일부는 C양을 찾아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종용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대화를 녹음하기도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와 진술에 모순이 없고, ‘합의했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들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무기력한 상태에서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성적학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며 "범행 당시 그 누구라도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던 점을 비춰볼 때 미성년자라는 점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정 구속된 후 수감생활을 하며 항소심에 이른 뒤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부모와 합의를 이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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