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애꾸눈 마누라' 지칭 MBC 기자 약식기소…과거 비키니 시위도
입력: 2022.06.14 16:33 / 수정: 2022.06.14 16:45

모욕 혐의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7일 MBC 소속 이보경 기자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더팩트DB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7일 MBC 소속 이보경 기자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조롱한 MBC 이보경 기자를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7일 MBC 소속 이보경 기자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으로 법원에 벌금·과료·몰수 등의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 2019년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 전 교수에 대해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고 적은 혐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20년 10월 모욕 등 혐의로 이 기자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정 전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애꾸눈 표현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고소당한 직후 SNS를 통해 "'노트르담의 곱추' '애꾸눈 잭' 같은 문학 작품들은 뭔가요"라며 자신의 표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부인(정 전 교수) 외모를 거론(한 것은) 뜻하지 않게 지나쳤다"며 "인지 감수성이 모자랐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정봉주 석방 비키니 동조시위' 인증샷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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