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10억원 횡령 혐의' 진병준 건설노조위원장 구속
입력: 2022.06.14 08:06 / 수정: 2022.06.14 08:06

"증거인멸, 도주 우려 모두 인정"

노조비 횡령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출석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노조비 횡령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출석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노동조합비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모두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주고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수백만 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일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는 이날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 위원장 구속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진 위원장은 횡령한 노조비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의호식을 누려왔다"며 "진 위원장을 비롯해 그를 돕는 공범들까지 함께 엄벌에 처해 노조가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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