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키려고’ 반려견 목에 2㎏ 쇠망치 단 견주… 벌금형
입력: 2022.06.13 18:20 / 수정: 2022.06.13 18:20
법원이 단련을 이유로 반려견 목에 2㎏짜리 쇠망치를 매단 견주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자료사진
법원이 단련을 이유로 반려견 목에 2㎏짜리 쇠망치를 매단 견주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자료사진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단련을 이유로 반려견 목에 2㎏짜리 쇠망치를 매단 견주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반려견을 학대한(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북 성주에서 생후 10개월된 반려견의 목에 2㎏가량 무게의 쇠망치를 매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에서 A씨는 "강아지를 운동시킬 목적으로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체격이 작은 반려견 목에 망치를 매단 것 행위는 학대인 것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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