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관내 구급차 운용 및 관리 실태 점검 실시
입력: 2022.06.13 16:11 / 수정: 2022.06.13 16:11

과천시보건소・한국마사회・과천소방서 등 3개소 차량 대상

경가 과천시가 과천시보건소, 한국마사회, 과천소방서 등 3개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8대 대상으로 13일부터 한달간 점검을 벌인다./과천시 제공
경가 과천시가 과천시보건소, 한국마사회, 과천소방서 등 3개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8대 대상으로 13일부터 한달간 점검을 벌인다./과천시 제공

[더팩트 l 과천=김영미 기자]경기ㅣ경기 과천시가 관내 구급차 운용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관내 구급차 운용 점검 대상은 과천시보건소와 한국마사회, 과천소방서 등 3개소에서 운용하고 구급차 8대로 다음달 12일까지 실시한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허가된 자에 한해 운행되는 차량이다.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과천시는 각 기관의 구급 차량이 해당 법률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내부 운용 기준의 준수 여부,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현황, 운용인력 현황, 출동·처치 기록지 및 운행 기록 대장 작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한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구급차의 지속적인 정기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운용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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