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여성 집 무단 침입 40대 男, 징역 1년 2개월
입력: 2022.06.12 10:57 / 수정: 2022.06.12 12:16

수원지법, '주거침입' 40대 남성 1심 10개월→항소심 1년 2개월 형 선고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성적인 목적으로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성적인 목적으로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성적인 목적으로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9시 20분께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에 들어간 뒤 현관에 놓인 구두를 보고 여성이 사는 집임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침입할 당시 집을 비웠던 B씨는 귀가 후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B씨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 불안감을 호소하며 밤에도 불을 끄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주거지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4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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