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사전 협의나 변경 절차 없이 허가 기준과 달리 토목공사와 건축물 등을 시공한 업체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장성군 제공 |
[더팩트 l 장성=문승용 기자] 전남 장성군이 사전 협의나 변경 절차 없이 허가 기준과 달리 토목공사와 건축물 등을 시공한 업체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남면 월정리 하남진곡산단로에 들어서는 신규 주유소 사업자가 설계 기준과 달리 시공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 결과 이 주유소는 부속건물 위치가 틀어지고 산단도로와 수평을 이뤄야 하는 바닥 높이를 1m가량 절토하지 않고 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행업체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다 반영해서 최초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에 발생하거나 현장 여건이 변하면서 최초 허가와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최소 14일 이상 소요되는 설계변경을 그때그때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모든 공사현장에서는 관례처럼 준공허가 전 일괄적으로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과 북구 오룡동까지 총연장 11.2km 구간에 달하는 하남진곡산단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이며 최고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다.
이 주유소는 북구 오룡동에서 광산구 운수동 방향으로 약 900m 지점에 들어선다.
각종 대형 화물트럭이 주로 이용하는 산단로에 들어서는 이 주유소는 입구 가감차로 폭이 기준에 미달되고 교통안전에 따른 시설물 설치가 불합리하다는 평가도 받는다./광주=문승용 기자 |
각종 대형 화물트럭이 주로 이용하는 산단로에 들어서는 이 주유소는 입구 가감차로 폭이 기준에 미달되고 교통안전에 따른 시설물 설치가 불합리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교통기술사 A씨에 따르면 "장성군이 고발한 주유소 현장은 최소 3m 확보해야 하는 감속 차로 폭이 2.75m로 기준에 미달하고 옹벽에 대한 차량방호시설 설치 미흡, 시선유도봉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가 미흡하다"면서 "건축 허가상 큰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시설물 설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 고발된 상태지만 대행업체에서 설계변경절차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추인할 예정이다"며 "감속 차로와 교통안전시설물 보완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현장 감리자는 전남도에 위법보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건축사 B씨는 "설계 기준과 달리 시공된 현장을 고발하고도 추인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한다면 선례를 남길 수 있어 관련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된다"며 "장성군은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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