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자마자 칼 빼든 검찰, ‘석산 비리 의혹’ 영광군청 압수수색
입력: 2022.06.10 21:03 / 수정: 2022.06.10 21:03
전남 영광군청 전경 / 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청 전경 / 영광군 제공

[더팩트 I 영광=이병석 기자] 그간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에게 제기된 토석 채취 업체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일 법조계와 영광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영광군청 군수실, 산림과, 전남도청 관련부서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김 군수 친인척 명의의 회사 주식을 비정상적인 가격에 매수한 혐의로 토석 채취 업체 대표 6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회사법인 자금으로 김 군수 친인척의 회사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해 5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군수는 2014년 7월 군수 취임 후 자신이 소유하던 영광군 소재 석산 부지를 친인척 명의로 이전했고 해당 부지를 A씨 업체가 사들였다.

이후 해당 부지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2016년 6월 영광군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2021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감사보고서'에 해당부지에 대한 영광군의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와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에 비상장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방식에 대해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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