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경계석 던져 20대 배달원 숨지게 한 공무원 징역 4년
입력: 2022.06.10 15:07 / 수정: 2022.06.10 15:07

재판부 “경계석 던진 뒤 사고 직후 이동…상해 고의 인정돼”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달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달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달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A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길가에 있던 길이 44㎝, 높이 12㎝의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경계석에 걸려 쓰러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A씨가 던진 경계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계석을 던진 도로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왕복 8차선 도로로 경계석 크기가 큰 만큼 밟거나 회피할 경우 차량이 전복하거나 차로를 이탈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CCTV 영상과 국과수 감정서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계석을 던져놓은 뒤 4분여간 도로를 바라보다 사고가 발생한 뒤 이동한 것이 포착된 만큼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언동, 병원기록 등을 살펴보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었고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만큼 치료감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사물 변별 의사 결정이 미약한 점 등은 유리한 점"이라며 "범행 내용과 피해의 정도가 크고, 만 27세에 불과한 운전자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의 모친이 극심한 정신적 고소해 엄벌을 호소해 용서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의사의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약물 치료를 불규칙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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