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내부통제제도 혁신·제도적 인증제도 도입해야"
입력: 2022.06.10 14:58 / 수정: 2022.06.10 14:58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더팩트DB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제도적인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금융사 직원의 윤리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금윤인은 윤리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 의원은 10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과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 함양을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윤리규제 기준이 제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윤리경영이 최고의 가치임을 윤리강령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금융사태를 보면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보면 금융윤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평가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제도)을 활용하는 것이 최근 글로벌 트렌드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을 고려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이 필요한 것은 물론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정책 차원에서 전체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윤리 교육 과정·관리·평가 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현실적으로 금융인들이 금융윤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를 차용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금융인들의 금융윤리역량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