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광주지역 18개 대학 중 5곳만 총장 연봉 공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역 대학들의 총장 연봉 비공개 방침을 지적하며 공시제도를 교육당국에 촉구했다./픽 사베이 |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지역 공‧사립대학들의 총장 연봉 비공개를 비판했다.
10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공직자 부정부패를 막고, 공정하게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광주지역 소재 대학 18곳을 대상으로 총장 연봉 및 연봉 지급 근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고작 5곳 대학만 연봉을 공개했다.
사립대학은 물론 국립대학마저 해당 정보를 비공개했으며, 이들 대학들은 총장 연봉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비공개 방침 근거로 내세웠다.
시민모임 조사에 따르면 광주 소재 대학 중 광주 과기원, 광주 교육대학, 동강대학, 송원대학, 호남대학 등 5개 대학만이 연봉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은 물론 부총장, 병원장, 전문대학 총장까지도 매년 3월마다 재산 등록 및 공개를 하고 있는 마당에, 고위 공직자 재산 형성의 중요 척도가 되는 총장 연봉을 국립대가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대학의 경우, 총장,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사립대는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할 만큼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고,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립대 총장의 지위 역시 국공립대 총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사립학교 총장 등 교직원 인건비가 국가 세금과 등록금 등으로 이뤄진 공적 자산인 만큼, 납부자인 국민과 학생이 납득할 수 있도록, 총장 연봉의 규모와 지급 근거가 공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공개를 촉구했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학도 공공기관으로 취급되어 정보공개 대상이 되었지만, 상당수 교직원은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은 정보공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시민모임은 총장 연봉 등 정보 비공개한 대학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며, 총장이 대학 자산을 이용해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사익을 취할 수 없도록 총장 연봉 공시제도 도입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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