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사부재리’ 지나친 포괄 적용…피의자 법망 빠져나가는 ‘비상구’ 악용
입력: 2022.06.10 10:43 / 수정: 2022.06.10 10:43

피해자 “거액 횡령사건 법원 벌금형 근거 불기소 부당” 항고, 지역 법조계 법원 결정 ‘주목’

검찰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지나치게 포괄 적용, 범법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상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픽사베이
검찰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지나치게 포괄 적용, 범법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상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픽사베이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최근 범죄혐의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일사부재리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은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까페의 단골 메뉴가 됐고 대법원 판결에도 이와 관련된 판례가 다수 인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도 일사부재리가 사법 쟁점으로 부각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원의 결정에 법조계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이하 광주지검)에 피고소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장에 따르면 두 피의자에 대한 지난 4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결정을 구하는 내용이다.

A씨는 항고이유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던 두 피의자가 서로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가 분명한데도 검찰이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벌금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9년 8월에 A씨가 광주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약직 직원과 경리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통장을 공유하고 인감과 대표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 긴밀한 공모를 통해 매출 년 매출 80억원대에 이르던 회사를 수백회의 횡령으로 부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를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A씨는 "이 때문에 회사는 파탄을 맞았으며, 그 충격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했다"고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서 A씨는 두 피의자는 "두 사람이 공모하여 횡령한 사실이 훗날 발각돼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B씨가 C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악용했다"며 사기소송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광주지방법원은 이 고발사건과 관련 2020년 1월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광주지검 또한 두 피의자의 진술과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일사부재리 의견을 제시하며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의 항고에 따라 법률해석 쟁점으로 떠오르며 지역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소송사건에 대해 법조인 D씨(동구 지산동) 는 "청구인도 다르고 약식명령 결정의 내용은 A씨의 고소장에 제기된 범죄 혐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이 소송사건에 "일사부재리가 적용됐다는 게 납득이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D씨는 "검찰이 종종 불기소 사유로 삼는 일사부재리 원칙은 검사 동일체 문화와 맞물려있다"고 밝히며 "다른 검사가 한번 판단을 내린 사건을 다시 들춰내지 않으려는 검찰 조직문화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검찰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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