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모르쇠"…울릉도 DL이앤씨 현장사무소 철거현장 ‘논란’
입력: 2022.06.09 13:23 / 수정: 2022.06.09 13:23
DL이앤씨(대림건설 컨소시엄)가 준공 후 울릉군 북면 천부리 490-4번지, 491번지 일원의 현장사무소 철거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울릉=김채은 기자
DL이앤씨(대림건설 컨소시엄)가 준공 후 울릉군 북면 천부리 490-4번지, 491번지 일원의 현장사무소 철거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울릉=김채은 기자

[더팩트ㅣ울릉=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안전과 환경보전에 앞정 선다고 해놓고 청정지역 울릉도에 흙먼지를 남기고,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허술한 안전관리로 경악하게 만드네요."

경북 울릉군 일주도로 공사 철거 현장을 지켜본 한 주민이 한탄을 하며 말했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빌딩이 허술한 안전 관리로 철거과정에서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참사가 발생했지만, 참사 1주기인 이날 경북 울릉군에서 허술한 철거 현장 안전관리 실태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울릉군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 2015년 경북도가 총 사업비 1771억 원을 들여 미개통구간(4.4㎞)과 피암터널 도로를 확장하는 ‘울릉도 일주도로’ 공사를 착공해 지난 4월 말 준공했다.

DL이앤씨는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을 지키지 않은 채 철거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울릉=김채은 기자
DL이앤씨는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을 지키지 않은 채 철거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울릉=김채은 기자

그러나 해당 공사를 수주한 DL이앤씨(대림건설 컨소시엄)가 준공 후 울릉군 북면 천부리 490-4번지, 491번지 일원의 현장사무소 철거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공사장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주거·상가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을 지키지 않은 채 철거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주민 A씨는 "철거공사 허가 후 행정의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흡한 안전관리로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것은 주민들이다"며 분개했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울릉군은 최근 공사중지명령 조처를 내렸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현장사무소 철거공사는 용역계약을 통해 협력업체가 진행하고 있으며, 미흡한 안전조치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저희 측 실수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현재 해당 현장에 대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며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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