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6·1지방선거 당선인 7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22.06.09 10:16 / 수정: 2022.06.09 10:16
대전지검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선인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 더팩트 DB
대전지검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선인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지검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선인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김광신 중구청장 당선인, 광역의원 당선인 3명(세종 1명·충남 2명)에 대해 경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확성 장치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롤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최 교육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전부터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서 당선인과 김 중구청장 당선인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당했으며, 광역의원 당선인 3명은 당내경선 운동 위반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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