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0대 상습 바바리맨에 징역 8월 선고
입력: 2022.06.08 22:17 / 수정: 2022.06.08 22:17
법원이 여성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해당 여성이 사는 건물에 무단 침입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성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해당 여성이 사는 건물에 무단 침입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성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해당 여성이 사는 건물에 무단 침입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도정원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0시 18분쯤 한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향해 성기를 노출하고, 건물 공동현관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는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우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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