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보이스피싱범, 징역 1년 6개월...1억4200만원 편취
입력: 2022.06.08 22:17 / 수정: 2022.06.08 22: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1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도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9명에게 1억4200여만원을 편취해 지정된 통장에 입금해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인 줄 알았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으며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죄인 걸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고 사문서위조를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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