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 막으려 중학생 딸 폭행한 30대 친부…집행유예
입력: 2022.06.08 22:16 / 수정: 2022.06.08 22:16
법원이 중학생 딸을 수차례 폭행한 30대 아버지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중학생 딸을 수차례 폭행한 30대 아버지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중학생 딸을 수차례 폭행한 30대 아버지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도정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딸 B양(15)을 때려 얼굴과 팔 등에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B양이 술과 담배, 조건만남, 인터넷 사기 등 탈선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혼을 냈지만,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폭행하게 됐다"며 "아이에게 미안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양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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