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제 부부에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사형 구형
입력: 2022.06.08 16:19 / 수정: 2022.06.08 16:19

"피해자 끝까지 쫓아가 위협… 재범 위험성 매우 높아"

천안에서 부부 두쌍에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천안에서 부부 두쌍에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검찰이 충남 천안에서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단 한 번의 정확한 공격으로 급소를 찔렀고, 다량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위협했다"며 "인명경시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2시 10분께 천안 서북구 한 주점 앞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자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이를 말리던 B씨의 아내와 사촌형, 형수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유족 대표는 "한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초중생 아이들이 하루 아침에 엄마를 잃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사죄의 말 한마디 없었다.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주길 청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지만 범행은 모두 인정한다"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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