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폐기물 중간재활용 업체 적발 행정처분
입력: 2022.06.08 15:50 / 수정: 2022.06.08 15:50

등록 장비 없이 무허가 폐기물 위탁받아 처리. 1개월 영업정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길에 소재한 ‘ㅂ’ 폐기물 중간재활용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완도=최영남 기자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길에 소재한 ‘ㅂ’ 폐기물 중간재활용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완도=최영남 기자

[더팩트ㅣ해남=최영남 기자] 전남 완도군이 8일 완도읍 농공단지 길에 소재한 ‘ㅂ’ 폐기물 중간재활용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ㅂ’ 폐기물처리 중간재활용 업체는 완도읍 농공단지 길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재활용 처리 업체로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장비 기준 미충족 위반(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6호 위반)한 체 최근까지 영업을 하다 지난 4월 완도군 환경지도팀에 적발되어 1개월(2022년 4월 25일~5월 25일)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완도군 환경지도팀 관계자는 "이 업체는 목제 폐기물과 스티로품 폐기물 중간재활용 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로 시설장비 기준 미충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대표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시설장비가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ㅂ’ 폐기물처리 중간재활용 업체가 완도군과 계약하여 위탁받아 처리해온 폐기물은 합성수지가 섞인 혼합폐기물로 위탁받지 않아야 하는데도 완도군과 폐기물처리을 위탁 계약하여 법을 위반하였고 합성수지를 제외한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는 합성수지는 재 위탁하는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3호에 따르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서는 '위탁받은 폐기물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완도군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에 의하면 이 업체는 최근 4년 동안 완도군과 40억여 원의 폐기물처리용역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완도읍 주민 김 모씨는 "‘ㅂ’ 폐기물처리 중간재활용 업체가 지난 4년여 동안 법을 위반하여 완도군과 계약을 해온 것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완도군은 이 업체에 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