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 대표 발의
입력: 2022.06.07 16:47 / 수정: 2022.06.07 16:47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윤준병 의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어르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 ·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윤준병 의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어르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 ·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7일,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해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철도·선박·공동주택·사업장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로시설·요양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이용·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국 8만여 곳의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특히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심장 질환을 비롯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대단히 높지만, 정작 어르신들이 이용 ·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어르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 ·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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