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리 신고 교수 면직한 중부대 총장 등 고발
  • 최영규 기자
  • 입력: 2022.06.07 13:36 / 수정: 2022.06.07 13:36
"신고자 불이익 조치 시 형사 처벌 대상"
대학 내부비리를 신고한 교수를 면직시킨 중부대학교 총장 등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 중부대 충청캠퍼스
대학 내부비리를 신고한 교수를 면직시킨 중부대학교 총장 등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 중부대 충청캠퍼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학 내부 비리를 신고한 교수를 면직한 중부대학교 총장 등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패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및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고, 신고자의 면직 취소를 요구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신고자 A교수는 2019년부터 중부대의 회계 및 채용 비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대학의 부패 행위를 제보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A교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월 26일 면직시켰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A교수의 부정 임용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부학원이 면직 과정에서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또 중부대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은 권익위의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 결정서'를 통지받은 다음 날인 2월 26일 신고자에 대한 면직 의결을 강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권익위의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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