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신고해야
보령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한다./보령시청 제공 |
[더팩트 | 보령=이병렬 기자] 충남 보령시는 보증금 6000만 원 이상의 주택 임대계약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임차인)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에 대한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시는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으로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제도 정착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 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이다. 단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내년 6월부터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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