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후보와 선거 캠프 사무장 등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1지방선거 전남 함평군수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국민의힘 A후보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함,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SNS에 공표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됐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A후보는 지방선거 과정에 동보통신 메시지와 명함, 웹자보에 '함평군 예산 2조원 확보!'라는 문구를 넣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집권 여당 군수 후보의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 논란’은 지역 내 크나큰 이슈로 급부상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산 확보는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됐다거나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문구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위법성 여부를 묻고 그 지침에 따라 A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신분·경력·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다.
해당 혐의(허위사실공표죄) 외에 A후보의 선거 캠프 사무관계자들이 선관위 조사에 불응한 혐의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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