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 사저 욕설 집회 금지하자…코백회 "양산경찰서장 직권남용 고소" 반발
입력: 2022.06.03 17:00 / 수정: 2022.06.03 17:17

마을주민 55명 진정서 제출

경남 양산경찰서는 3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양산=강보금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3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양산=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양산=강보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마을주민이 입을 피해가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3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코백회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양산 일대 13곳에서 1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민들의 진정과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에 근거해 13곳 중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평산마을 집회를 막아달라고 주민 55명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냈으며, 고령의 주민 1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다고 한다.

코백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 "또 다시 금지를 통보하면 직권남용으로 양산경찰서장 고소·고발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코백회는 "(경찰의 이번 조치는) 국민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며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백신 부작용에 책임지겠다고 독려했다. 그 말을 따라 백신을 접종했다"며 "이로 인해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어 항의 방문한 것이다. 피해자들을 고소·고발하느냐"고 했다.

코백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호소한다"며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의 과오를 밝혀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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