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득표’ 재검표했지만 역시... 현행법 따라 ‘연장자 당선’
입력: 2022.06.02 19:06 / 수정: 2022.06.02 19:06
사진(이미지)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사진(이미지)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수 득표자가 나와 나이가 적은 후보가 안타깝게 낙선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전남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1지방선거 나주시 기초의원 마선거구(빛가람동)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강정(60) 후보와 김명선(44) 후보가 1,476표를 똑같이 얻었다.

이처럼 동점표가 나오자 선관위는 재검표를 실시했고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이에 선관위는 두 후보를 불러 득표상황을 설명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연장자인 김강정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88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돼있다.

역대 지방선거 제1회부터 7회까지 같은 이유로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는 7번이며, 이번 사례를 더하면 총 8번으로 늘어난다.

일각에서 동수 득표 시 연장자 우선 조항을 담고 있는 해당 법령에 대해 또 다른 차별이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국회에서 ‘개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고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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