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의성군 마을 이장 고발…거소투표 대리 혐의
입력: 2022.06.01 20:47 / 수정: 2022.06.01 20:47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의성=이민 기자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의성=이민 기자

[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 경북 의성에서 거소투표자 대신 투표를 한 마을이장이 적발됐다.

1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거소 투표 대상이 아닌 주민들을 허위로 거소 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리고 투표를 대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의성군 한 마을 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결과 A씨는 마을 주민 11명을 허위로 거소 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리고 이 중 3명을 대신해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주민 11명은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따라서 선관위는 현재까지 군위군·의성군 거소 투표 부정 사건과 관련 허위 신고 36건, 대리투표 10건을 적발해 마을 이장 9명, 일반 주민 1명, 요양보호사 1명 등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선관위는 거소 투표 부정 사건과 관련 군위군·의성군 지역 거소투표 신고인 1208명을 전수 조사했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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