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동창회 명의로 선거운동 한 5명 고발
입력: 2022.06.01 18:18 / 수정: 2022.06.01 18:18

동창회 명의로 후보 지지선언하고 음식물 제공 혐의

충남선관위는 동창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제공
충남선관위는 동창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제공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동창회 명의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동창회 임원과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 5명을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창회 임원인 A, B, C씨와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D씨는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동창회 명의로 후보자를 지지 선언하고 모임에 참석한 30여명에게 17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문회 임원인 A, E씨와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D씨는 공모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동문회 모임을 개최하고 동문회 명의로 후보자를 지지 선언하고 모임에 참석한 15명에게 3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인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은 단체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와 관련해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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