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김광신 중구청장 후보 재산신고 '허위사실' 결정
입력: 2022.05.31 20:28 / 수정: 2022.05.31 20:28

김경훈 “ 유권자 호도, 반드시 심판 받을 것"…김광신 “중구선관위 사전 검토 받아”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공고한 김광신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내용. / 대전시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공고한 김광신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내용. / 대전시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의 재산 신고액이 허위 기재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전시선관위는 김광신 후보의 재산공개 내역 중 토지에 대한 가액 1억 5215만2000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31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는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의 이의 제기에 따른 것이다. 김경훈 후보 측은 본인 소유 토지 재산신고 시 실거래가로 기재해야 하지만 공시지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했다.

김경훈 후보 측은 "선관위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재산내역을 게시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며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호도하는 구태정치, 국민 민폐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대전시선관위의 허위사실 공표 결정은 진동규 국민의힘 유성구청장 후보에 이어 두 번째"라며 "거짓말을 일삼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구민을 대표할 자질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광신 후보 측은 "신고 과정에서 중구 선관위의 사전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받은 사안"이라며 "이를 문제 삼아 허위 신고라고 판정한 대전시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경훈 후보의 경우 4억 2000만~4억 8000만원에 거래가 되는 아파트를 2억 51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은 어떻게 판단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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