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말다툼중 20년 지기 살해한 30대...징역 15년
입력: 2022.05.31 19:48 / 수정: 2022.05.31 19:48
법원이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시다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20년 지기 B씨(46)의 목과 얼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자진 신고한 뒤,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에게도 범행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 6회,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의 처벌전력이 있었으며, 대구경찰청에서 관리 중인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잔혹한 방법으로 B씨를 살해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충격과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려운 점, 유족 및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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