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들, 6·1지방선거 대구 출마자 부적격 후보 총 64명 선정
입력: 2022.05.31 15:23 / 수정: 2022.05.31 15:23

부적격 후보 중 8명 '무투표 당선'

지난 4월 19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9개 소속단체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현역 중 후보 부적격자’를 발표했다.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지난 4월 19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9개 소속단체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현역 중 후보 부적격자’를 발표했다.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실련이 지난 4월 19일 현역(단체장, 지방의원) 1차 부적격자 발표에 이어 6·1지방선거 2차 부적격자 후보 총64명을 31일 발표했다.

이들은 1차 현역 부적격자 중 출마자와 선거범죄, 부정부패, 성비위, 파렴치범, 민생범죄, 도로교통법 위반(2회 이상) 등의 기준을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2차 부적격자 기초단체장 후보는 5명, 대구시의원 후보는 12명, 8개 구∙군 기초의원 후보는 47명으로 총 64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0명(15.6%), 국민의힘 40명(62.5%), 무소속 (21.9%) 14명 등이다.

단체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창희 남구청장 후보가 사기 전과, 전유진 달성군수 후보가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또 국민의힘 소속으로 윤석준 동구청장 후보가 음주운전, 조재구 남구청장 후보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고 김대권 수성구청장 후보가 부동산 문제로 선정됐다.

대구시의원 후보로는 의정활동 미흡으로 국민의힘 소속 이만규, 김재우, 김대현, 이동욱, 전경원, 윤권근, 하중환 후보, 무소속 박갑상 후보가 선정됐다. 박갑상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도 받았다.

또한 전과 사유로 국민의힘 소속 이재화 후보가 직권남용, 전기공사업법 위반등으로 벌금형, 류종우 후보가 음주운전과 공용물손상폭력행위등으로 벌금형, 허시영 후보가 공용물손상,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김원규 후보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아 부적격 후보로 선정됐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실련은 6.1 지방선거 대구 출마자 중 부적격자 64명을 선정 발표했다.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실련은 6.1 지방선거 대구 출마자 중 부적격자 64명을 선정 발표했다.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8개 구∙군 기초의원 후보 부적격자는 47명으로 중구의회 5명, 동구의회 12명, 서구의회 5명, 남구의회 4명, 북구의회 7명, 달서구의회 11명, 수성구의회 1명, 달성군의회 2명이다.

중구의원 후보로 국민의힘 소속 김봉규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권경숙 후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 무소속 강상일 후보가 공직선거법, 우종필 후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독도당 김두환 후보가 무고죄로 징역형을 받아 선정됐다.

동구의회는 의정활동 미흡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남옥, 오말임 후보, 국민의힘 소속 주형숙, 이연미, 김상호, 정인숙 후보가 부적격 후보로 선정됐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김재문 후보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재물손괴 등으로 3건의 벌금형, 하중호 후보는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최건 후보는 공직선거법및부정선거방지법위반으로 징역형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한동기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2건의 벌금형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외에 무소속 류재발 후보가 음주운전 벌금형 2건과 의정활동 미흡, 이은애 후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과 의정활동 미흡으로 부적격 후보로 선정됐다.

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일 후보가 사기벌금형, 국민의힘 김진출 후보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정영수 후보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벌금형과 의정활동 미흡, 김한태 후보가 도박,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3건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외에 무소속 조영순 후보가 의정활동 미흡으로 부적격 후보로 선정돼 서구의회 부적격자는 총5명이다.

남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연우 후보가 의정활동 미흡, 국민의힘 배민철 후보가 상해 벌금형, 무소속 최영희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무소속 문해청 후보가 위증, 명예훼손등 2건의 벌금형을 받았다.

북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상열 후보가 의정활동 미흡과 공직선거법 위반, 무소속 김용덕 후보가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면허운전 등으로 4건의 벌금형, 무소속 김기조 후보가 의정활동 미흡으로 부적격 후보로 선정됐다.

또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송창주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2건의 벌금형, 차대식 후보가 음주운전 벌금형과 부동산 문제, 최수열 후보가 동료의원에 막말, 장영철 후보가 의정활동 미흡으로 부적격 후보로 선정됐다.

달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배지훈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2건의 벌금형과 의정활동 미흡, 대선투개표 참석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추진비 유용, 이성순 후보가 의정활동 미흡, 대선투개표 참석, 업무추진비 유용등으로 부적격 후보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서민우 후보가 백신요구 갑질과 불법 얌체주차 거짓말, 김기열 후보가 의정활동 미흡, 강한곤 후보가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건의 벌금형, 김장관 후보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벌금형, 박정환 후보가 의정활동 미흡, 최숙희 후보가 근로기준위반으로 벌금형으로 부적격 후보가 됐다.

이외에 무소속으로 홍복조 후보가 5분발언 복사, 본회의 휴대폰 게임, 김인호 후보가 의정활동 미흡과 성희롱, 김태형 후보가 의정활동 미흡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적격 후보로 선정됐다.

수성구 의회는 부적격 후보가 1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차현민 후보가 채팅방에서 동료의원에게 막말을 해 선정됐다.

달성군의회는 2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김은영 후보와 신동윤 후보가 의정활동 미흡으로 선정이 됐고 신동윤 후보의 경우 협박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건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 시민단체는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고 의정활동 미흡자나 검증 안 된 사람을 공천하는 등 정치적 다양성과 정책이 실종 되는 등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위해 2차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적격 후보 중 대구시의회 7명(전원 국민의힘)과 달서구 의원 1명(국민의힘) 총 8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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