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연예인의 이름과 얼굴, 함부로 쓸 수 없다
입력: 2022.05.31 10:15 / 수정: 2022.05.31 10:15

특허청, 2일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설명회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 / 특허청 제공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 / 특허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설명회'를 2일 오후 롯데월드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 조치와 함께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해진다.

설명회는 세종대 최승재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이 ‘퍼블리시티권 관련 업계 현황’을,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장이 ‘특허청 행정조사 제도'를 소개한 뒤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법은 유명인의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따른 것"이라며 "퍼블리시티권 법제화가 문화 컨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 규정이 국내에 최초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개정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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