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방세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 시 1000원 세액 공제 
입력: 2022.05.30 14:07 / 수정: 2022.05.30 14:07
예산군은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병행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매당 1000원,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을 공제한다. /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병행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매당 1000원,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을 공제한다. / 예산군 제공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은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병행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매당 1000원,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을 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병행신청의 경우 300원, 하나의 방법만 신청한 경우 150원을 공제해왔으나 지방세관계법 및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개정으로 공제 금액을 확대했다.

공제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로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1월)이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계좌 및 카드를 통해 23일 또는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납부돼 기간 일실의 위험이 없다"며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우편에 의한 종이고지서가 아닌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가 도착해 분실 위험이 없으며 예산 절감 및 환경 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은 예산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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