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입력: 2022.05.30 10:36 / 수정: 2022.05.30 10:36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정치·행정수도 완성 토대 될 것”

대통령 세종집무실 유보지 현황. / 세종시 제공.
대통령 세종집무실 유보지 현황. / 세종시 제공.

[더팩트ㅣ세종=표윤지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 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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