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신 이장이 투표를"…군위서 60대 이장 선거법위반, 긴급체포
입력: 2022.05.27 18:43 / 수정: 2022.05.27 18:43
군위군청사 전경/군위=이민 기자
군위군청사 전경/군위=이민 기자

[더팩트ㅣ군위=이민·김채은 기자]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경북 군위군에서 60대 이장이 허위로 거소투표자 등록을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 자신이 투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위군 군위읍 의흥면의 한 노인이 사전투표를 하러 갔다가 신분확인 과정에서 "거소투표자로 등록돼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의흥면 한 이장 A씨(60대)가 이 노인 몰래 거소투표자로 지정한 뒤 투표용지를 가로채 자신이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 A이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전날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 5명에게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거소투표신고서에 직접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후 면사무소에 제출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로 이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거소투표 신청이 들어오면 선관위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신청자가 거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군위군에서는 이틀 동안 같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군위군 거소투표 현황은 전체 총 246명으로 군위읍 19명, 소보면 7명, 효령면 45명, 부계면 5명, 우보면 61명, 의흥면 55명, 산성면 22명, 고로면 32명 등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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