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병원 찾아간 가세연, 결국 수익창출 중단…유튜브, 괴롭힘·사이버폭력 판단(종합)
입력: 2022.05.27 16:47 / 수정: 2022.05.27 17:47

"수익없이 운영 막막"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브 활동 정지 및 수익 창출 중단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덕인 기자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브 활동 정지 및 수익 창출 중단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브 활동 정지 및 수익 창출 중단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를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한 것을 괴롭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세연 채널을 운영하는 김세의 전 MBC 기자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주 목요일 유튜브는 가세연에 일주일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수익 창출을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3개월 뒤인 8월 17일 이후에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는 조국 딸의 의사 활동 취재 때문"이라며 "유튜브는 이 취재 활동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개월 뒤인 8월 17일 이후에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며 "당장 24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고 했다.

유튜브는 해당 영상을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정책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상 고위 공무원과 지도자에 대한 논쟁을 제외하고 개인을 위협하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튜브 측은 "3개월 간 수익창출 정지 조치가 아니라 1개월"이라며 "정지된 채널은 중단으로 이어진 문제가 해결된 경우 3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수익 창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세의씨가 SNS에 올린 ‘8월 17일 이후에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을 하라고 통보 받았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 고 밝혔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4월 18일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조민씨가 일하고 있는 병원을 촬영했다. 그러자 조국 전 장관은 "쓰레기 같은 악행이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간 가세연은 선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지지자들의 슈퍼챗과 후원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왔다. 유튜브의 통계를 집계하는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가세연 유튜브 채널은 2021년 생방송 슈퍼챗을 통한 수익금이 6억8000만 원 이상으로 한국 사이트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심지어 이들은 지난해 9월 경찰에 체포될 때 슈퍼챗으로 사흘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슈퍼챗 외에도 유튜브 광고 수익과 정기구독 기능을 활용해 왔고, 현재도 '기부'라는 이름으로 직접 송금 창구 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수입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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