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9대에 불지른 30대 1심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2.05.27 16:27 / 수정: 2022.05.27 16:27

재판부 “범행 횟수 많고 동종범죄 전력 있어…조현병 고려”

전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전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량 9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7일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한적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 9대에 불을 지르고, 또 다른 차량 4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씨는 체포 직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며 공판에 불출석 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A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중이지만 증거로 제출된 CCTV 속 인물은 피고인과 동일인으로 보이고, 동선을 봤을 때 범행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최대한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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