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연대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시민단체 고발은 시민 입 막는 것”
입력: 2022.05.27 16:09 / 수정: 2022.05.27 16:09

“공보물 소명서는 공란으로 제출…반성·해명도 없어”

26일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허태정 후보와 박영순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다수를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대전=최영규 기자
26일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허태정 후보와 박영순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다수를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자신의 전과기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단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시민의 입을 막는 정치인은 성공할 수 없다"며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장우 후보가 2011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선고 후 지금까지 수차례 보도됐고, 본인이 제출한 공보물 내 후보자 전과기록 항목에도 기재된 사항"이라며 "이 후보는 해당 행위에 대한 소명서를 공란으로 제출, 해당 전과 기록에 대해 어떤 반성과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측은 전날 자신의 전과사실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학부모 단체 관련자들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박영순 시당위원장, 이나영 대전시의원 후보, 성명불상 다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고발 대상에 포함된 시민단체의 성명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이미 확인했다"며 "이장우 후보 선대위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고발이라는 사법적 수단을 활용해 시민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공보의 소명서는 공란으로 제출하고 해당 사실을 지적하는 시민의 의견에는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무능력한 정치인이거나 시민을 무시하고 겁주는 제왕적 인식에 멈춰있는 후진적인 정치인이나 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시민의 지적과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앞에서는 고개 숙여 표를 구하고 뒤에서는 시민을 무시하는 표리부동한 정치인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 정치인 중 무엇을 선택하고자 하는가"라고 했다.

또 "이장우 후보의 시민 고발 행위는 대전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위축시키고, 향후 4년을 책임질 대전시장 후보에 대한 자질 검증을 어렵게 만드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이번 고발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기를 바란다"고 사과 및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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