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판매자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8년
입력: 2022.05.27 14:51 / 수정: 2022.05.27 14:51

재판부 “젊은 나이에 인생 빼앗겨…과거 9차례 형사처벌 전력”

금을 직거래할 것처럼 속여 만난 판매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금을 직거래할 것처럼 속여 만난 판매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금을 직거래할 것처럼 속여 만난 판매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8년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터 주차장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속여 판매자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살해하고 1000만원 상당의 금팔찌(30돈) 등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따.

A씨는 "돈이 차에 있으니 같이 가자"며 B씨의 차에 올라타 인적이 드문 공터 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했고, B씨가 도망가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한 뒤 금팔찌를 들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카드빚 등 약 77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금팔찌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범행 경위,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9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금팔찌를 절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인생을 빼앗겼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남은 가족 역시 평생 깊은 상실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9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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