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후보 마지막 TV토론회서 정책과 자질 공방 가열
입력: 2022.05.27 08:37 / 수정: 2022.05.27 08:37

허태정 "업무추진비 유죄 판결"…이장우 "논문 표절로 학위 반납"

26일 대전방송에서 열린 대전시장 후보 토론회, 왼쪽부터 허태정 후보와 이장우 후보 / 대전방송 화면 캡처
26일 대전방송에서 열린 대전시장 후보 토론회, 왼쪽부터 허태정 후보와 이장우 후보 / 대전방송 화면 캡처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6.1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대전시장 후보 대전방송 TV토론회에서 여야 후보가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과 자질에 대한 공방을 되풀이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허태정 후보는 "과학특별시를 법제화하고 대전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청년 창업과 기술 창업을 지원해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후보는 "산업용지 500만 평을 확보해 항공우주, 바이오헬스, 방산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시장이 직접 유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질문에서 허 후보는 "이장우 후보가 동구청장 시절 건설한 청사 자리가 대전의료원 입지였다"며 "청사를 짓는 바람에 대전의료원 건립이 밀린 것"이라고 이 후보의 과오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시 넥슨과 맺은 협약으로 공공성이 훼손됐다"며 역공에 나섰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1, 2차 토론회 때 제기됐던 자질 문제가 다시 소환됐다.

허 후보는 "이 후보 구청장 재직 시 491회에 걸쳐 약 1억 6000여 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지난 토론회 때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해명했지만 판결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시민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당시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나 내부 지침이 없었고, 정부에서도 현금과 카드를 적절히 해 시책에 쓰라고 했었다"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명백한 표적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허 후보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80%나 베꼈고 문제가 되니까 반납했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규정한 논문 표절 인사 배제에 해당돼 시장 자격이 없다"고 반격했다.

허 후보는 "이 후보가 대전에 있는 아파트는 팔고 전세에 살고 있다"며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위해 집을 판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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