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직장, 근무 3개월만에 성추행…범죄자 소굴 울릉도 ‘낙인’
입력: 2022.05.26 17:38 / 수정: 2022.05.26 17:38

같은 부서 동료는 3개월만에 성추행, 준강간 미수는 관광지 매표소, 절도는 캠핑장서 각각 근무

울릉군청 전경/울릉=이민 기자
울릉군청 전경/울릉=이민 기자

[더팩트ㅣ울릉=이민 기자] 청정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울릉도에서 20대 여성이 생애 첫 직장인 울릉군청 근무 3개월 만에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경북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쯤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 4명이 회식을 하던 중 A씨(42)가 동료 여직원 B씨(21)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울릉군에서는 지난해 "울릉군 대표 관광지를 가면 매표소에서 성추행범이 표를 건네고, 캠핑장에서는 절도범이 내 물건을 보관해 준다"며 (더팩트 2021년 8월 20일 보도)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2019년 울릉군청 소속 공무직 C씨가 업무시간외 사적모임을 통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유명 관광지 매표소에서 관광객과 접촉하는 일을 담당해 물의가 됐었다.

또 울릉군청 소속 공무직 D씨는 지난 2014년 5월 독도박물관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방문객 소지품에 손을 대 절도혐의로 기소유예를 받고도 지난해 유명 캠핑장에서 관광객들의 소지품 관리업무를 담당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지역민 남 모씨(울릉읍)는 "20대 사회초년생이 첫 직장생활 3개월만에 엄청난 일을 겪었다"면서 "해당 여성이 받은 충격과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이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역민 황 모씨(사동리)는 "섬지역 특성상 육지에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울릉군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극에 달한 지 오래다"며 "경북도청의 제대로 된 감사로 범죄자 소굴이 된 울릉군청의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면서 "A씨는 업무배제 상태며, B씨는 병가 중 이다"고 일축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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