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28일 동안 37명에 42회에 걸쳐 7억3200만 원 받아
사천경찰서가 28일간 피해자 37명으로부터 7억3200만 원을 받아 사기조직에 송금한 현금수거책 30대를 검거했다./더팩트DB |
[더팩트ㅣ사천=강보금 기자] 경남 사천경찰서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7억여 원을 챙겨 사기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현금수거책 A씨(30대)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김해시 일대에서 피해자 B씨에게 현금 52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기점으로 지난 18일까지 28일간 피해자 37명으로부터 42회에 걸쳐 총 7억3200만 원(1인당 평균 2000만 원)을 편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9일 사천 지역 피해자 신고와 진술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 및 잠복수사를 병행하던 중 지난 19일 택시에 탑승하려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있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접촉해 일당 15만 원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은행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깔끔한 정장 복장을 착용하고 대포폰을 이용했으며, 택시 결제는 현금으로만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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