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막바지 대전·충남 고소·고발로 얼룩..."정책선거 실종"
입력: 2022.05.26 16:11 / 수정: 2022.05.26 16:11

시장·교육감·구청장 후보들의 선거전 과열 양상

26일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허태정 후보와 박영순 시당위원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대전=최영규 기자
26일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허태정 후보와 박영순 시당위원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대전·천안=최영규·김경동 기자] 6.1지방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과 충남 곳곳에서 후보자들 간 비방과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 이나영 대전 동구 시의원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선대위는 "허태정 후보가 12일 KBS 방송토론회에서 '이장우 후보는 음주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박영순 위원장과 이나영 동구 시의원 후보 등은 이장우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과 비방 내용을 모바일과 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태정 후보측은 지난 19일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비선거운동 기간 중 확성 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이장우 후보가 한 TV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 정도가 대전시를 떠난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일부 구청장 선거도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용래 더불어민주당 유성구청장 후보는 "진동규 국민의힘 후보가 보도자료와 현수막 등을 통해 정 후보가 유성구청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해 구민들의 오해를 사게 하고 있다"며 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4일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경훈 민주당 중구청장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운하 의원도 "김광신 국민의힘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소득세 납부 내역을 허위로 설명해 고발하겠다"는 뜻을 지난 25일 밝혔다. 김광신 후보도 황 의원의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즉시 무고죄로 역고발하겠다"고 맞섰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충남귀농귀촌협의회, 충남농업포럼이 24일 충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선거사무소 제공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충남귀농귀촌협의회, 충남농업포럼이 24일 충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선거사무소 제공

충남에서도 후보자간 고소·고발과 각종 단체의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불법 현수막을 내걸은 A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24일과 25일 천안지역 주요 도로에 ‘전과자 교육감에게 우리 아이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첩했다. 현수막에는 김 후보와 또 다른 후보의 실명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측은 "충남선관위에 해당 현수막에 대한 문의 결과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라 불법 현수막으로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24일에는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해 일부 농민단체들이 경찰에 김 후보를 고발했다.

아산시장 선거도 각종 의혹과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박경귀 후보는 지난 23일 "오세현 후보의 부인이 소유한 토지가 ‘아산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됐다"며 ‘셀프 개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세현 후보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된 풍기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셀프 개발’, ‘수십억원 가치 상승’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죄,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아산시선관위와 아산경찰서에 박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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