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서 이중 투표한 70대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22.05.26 14:25 / 수정: 2022.05.26 14:25

검찰 "동명이인 명의로 투표를 하거나 두 번 이상 투표 시 처벌"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70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70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지난 3월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이중 투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70대가 기소를 면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9시께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가 아닌 천안 B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오전 11시께 주소지의 투표소에 방문해 기존 투표를 알리지 않고 다시 투표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차 투표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이 피의자를 동명 이인으로 오인해 투표 용지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고령인 점, 투표 사무원의 잘못도 있는 점, 투표를 마친 후 이중 투표임을 밝힌 점 등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견(기소유예 적정)을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동명이인 명의로 투표를 하거나 두 번 이상 투표를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1인 1표 원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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