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태양광 사업 적법한 절차대로 했다”
입력: 2022.05.26 11:12 / 수정: 2022.05.26 11:12

“김민영 후보의 배임 무혐의 주장은 ‘아전인수’ 해석으로 조사 불가피”

이학수 후보는 전북도청을 퇴직한 H과장에게 양도, 양수를 진행하였고, H과장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인수 과정을 진행하던 중 2020년 현 진모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으로 사업권을 넘기라’는 요구에 그간의 진행비 5천만원을 받고 넘긴 것이 태양광 사업의 전부다”고 설명했다. / 이학수 후보 사무실 제공
이학수 후보는 전북도청을 퇴직한 H과장에게 양도, 양수를 진행하였고, H과장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인수 과정을 진행하던 중 2020년 현 진모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으로 사업권을 넘기라’는 요구에 그간의 진행비 5천만원을 받고 넘긴 것이 태양광 사업의 전부다”고 설명했다. / 이학수 후보 사무실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26일 "김민영 후보가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서 이학수 후보의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4월 당시 조합장과 이사로부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대상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에 대해 동참 권유를 받고 (조합원으로서)참여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변경된 사정으로 허가권을 전북도청을 퇴직한 H과장에게 양도, 양수를 진행하였고, H과장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인수 과정을 진행하던 중 2020년 현 진모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으로 사업권을 넘기라’는 요구에 그간의 진행비 5000만원을 받고 넘긴 것이 태양광 사업의 전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김민영 후보는 ‘(이학수 후보가) 조합으로부터 5000만원을 두 번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업 운영권을 조합에 넘기면서 그간의 허가비와 진행비로 소요된 5000만원(조합의 결정 금액)을 명의상 허가권자인 이학수 후보 통장으로 받아서 사업을 양수하여 실제 사업을 진행하려 한 H과장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처음 허가를 받기 위해 (이학수 후보가) 예치금(보증금)으로 불입했던 5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김 후보의 ‘(이학수 후보) 두 번의 5000만원 수수’ 주장은 악의적인 거짓말이어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4월 14일 정읍경찰서에 접수된 ‘김민영 (전)정읍산림조합장의 배임 의혹’ 고발에 대해 지난 5월 23일 ‘각하’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 고발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김민영 후보도 조사 없이 사건이 ‘각하’된 것일 뿐, ‘죄가 없다’는 ‘기각’의 결정이 아니어서 김 후보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산림조합장 재직 시절의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에서 ‘부당한 비용처리(감가상각비 7700만원)’라고 분식회계 지적이 있었고, 지난 5월 18일 정읍산림조합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김민영 (전)조합장의 분식회계 및 배임 관련 수사의뢰의 건’을 의결한 것을 보면 추후 수사당국의 김 후보에 대한 분식회계 및 배임혐의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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