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영암군수 후보, ‘권리당원 불법모집’ 보도 기사가 가짜뉴스?
입력: 2022.05.26 11:52 / 수정: 2022.05.27 10:31

<더팩트>, 권리당원 불법모집 합의적 의심 충분,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후속으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 민·형사소송 진행

지난 23일 <더팩트>가 보도한 <우승희 ‘현금 동원’ 권리당원 불법 모집 의혹 불거져> 제하의 기사를 ‘명백한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로 해명하고 SNS 등에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후보에 대해 <더팩트>가 법적 대응키로 했다./영암=홍정열 기자
지난 23일 <더팩트>가 보도한 <우승희 ‘현금 동원’ 권리당원 불법 모집 의혹 불거져> 제하의 기사를 ‘명백한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로 해명하고 SNS 등에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후보에 대해 <더팩트>가 법적 대응키로 했다./영암=홍정열 기자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지난 23일 <더팩트>가 보도한 <우승희 ‘현금 동원’ 권리당원 불법 모집 의혹 불거져> 제하의 기사를 ‘명백한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로 해명하고 SNS 등에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후보에 대해 <더팩트>가 법적 대응키로 했다.

26일 더팩트광주전남취재본부는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선 25일 홍정열 기자는 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 후보는 <더팩트> 보도 이후 "허위사실을 바로 잡습니다."라는 웹자보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우 후보는 웹자보에서 "뉴스 기사로 유포되고 있는 ‘권리당원 불법 모집 관련’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왼쪽에 보이는 뉴스 보도에 의한 사진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이러한 글을 퍼 나르는 일 또한 선거법 위반입니다."라고 적시했다.

이어서 우 후보는 "허위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어지럽히는 세력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며 <더팩트> 로고가 적시된 사진을 첨부해 웹자보를 제작했다.

우승희 후보가 제작한 웹자보./영암=홍정열 기자
우승희 후보가 제작한 웹자보./영암=홍정열 기자

우 후보는 제작된 웹자보를 자신의 지지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등 영암군민들에게 무차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우 후보는 홍정열 기자에게 전화해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인데 어떡하실 겁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낙선 의도가 있는거다. 정정보도 하고 기사를 내려주세요"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 후보는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제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우 후보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만 접수한 상태다.

우 후보는 이어 "현금 동원하지 않았고 페이스북에 글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해명하고 "기사를 내려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팩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모 씨의 페이스북에 ‘우승희가...(중략) 몇 달 동안 권리당원 해달라 만 원씩 주길래...’라는 글을 캡처한 자료를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고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취재를 통해 보도했다. 현재 박 씨의 페이스북에는 이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더팩트>는 앞으로도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와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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