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유세버스 불법 개조한 업체 대표 등 2명 검찰 송치
입력: 2022.05.25 18:23 / 수정: 2022.05.25 18:23

충남경찰청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이동 광고매체 대표 구속 송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 사망사고와 관련 합동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 사망사고와 관련 합동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지난 2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 차량에서 당원 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업체 관계자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도에 위치한 이동 광고매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직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허가 없이 유세버스에 방송 송출을 위한 LED 전광판과 3.5㎾급(가솔린 10ℓ 용량) 전원 공급용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 기사 등에게 안전 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당원 등은 발전기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오면서 질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월 오후 5시 24분께 천안 신부동 천안종합터미널 인근에 정차 중이던 국민의당 선거 유세버스 안에서 논산·계룡·금산지역 선대위원장과 버스 운전 기사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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