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남춘 인천시장 '직무유기' 경찰 고발
입력: 2022.05.25 16:57 / 수정: 2022.05.25 16:57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 깨는 시금석 될까하는 우려"

박남춘(왼쪽) 인천시장이 28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2021년 실·국 10대과제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청 제공
박남춘(왼쪽) 인천시장이 28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2021년 실·국 10대과제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청 제공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6.1지방선거를 7일 앞두고 박남춘 인천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고발인)는 25일 박남춘 시장(피고발인)을 상대로 고발사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가 합법적으로 허가한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중 1블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디씨알이(DCRE)에게 ‘사업구간 인근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400미터 구간을 지하화하지 않으면 분양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DCRE가 신청한 분양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시행사를 압박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 담당 공무원을 사주해 시행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및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했다며 이는 직권을 남용해 고발사주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인은 고발 이유에 대해 "피고발인의 어처구니 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는 인천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사리사욕과 권력유지였다는 사실로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를 묵살하고 적반하장으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고발까지 강행한 후안무치 사고에 개탄한다"며 "피고발인의 우월성 무지에서 나오는 확증 편향적 사고가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를 깨는 시금석이 될까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DCRE를 상대로 지난 3월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지난 8일에는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각각 특별사법경찰과 미추홀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가운데 지난 3월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가 시민의 건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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