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사업자 제기 무효 확인 소송 기각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대전시 제공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였던 KPIH가 제기한 사업협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업협약해지 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KPIH)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전도시공사의 협약 해지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전도시공사는 KPIH가 2020년 6월에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지 매매계약 및 PF대출을 이행하지 못하자 같은 해 9월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KPIH는 대전도시공사가 협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협약 해지는 무효하다며 그해 11월 협약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현재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사업 타당성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복합터미널을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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