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목적 조사중"
국민의힘 전은태 충남도의원 후보 측이 행인이 선거운동원과 유세 차량 기사를 폭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장면. / 후보 캠프 제공 |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국민의힘 전은태 충남도의원 후보 선거운동원 등이 선거 유세 중 행인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과 전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서 국민의힘 전은태 충남도의원 후보 선거 유세를 하던 운동원 2명을 폭행했다.
전 후보 캠프에서 제공한 영상에는 먼저 A씨가 유세차량 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이를 제지하려던 선거운동원 2명도 잇따라 폭행했다.
폭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후보 측은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방해 목적 여부 등을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거나 집회·연설·교통 방해 등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