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제한형식증명 획득…민수헬기로 인증
입력: 2022.05.25 10:41 / 수정: 2022.05.25 10:58

항공기 관련 군·민 인증 모두 획득, 민수 시장 확대 기대

국토부의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경남소방헬기 수리온/KAI제공
국토부의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경남소방헬기 수리온/KAI제공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제한형식증명을 획득해 민수헬기로 인증 받으면서 항공기 관련 군·민 인증 모두 획득해 시장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리온 제한형식증명(RTC)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수리온은 군·경찰과 해양경찰의 경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령을, 소방 및 산림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이원화된 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을 받아야 했다.

제한형식증명은 군용으로 개발한 수리온 헬기가 민간 응급환자 이송·구조, 산불 진화 등의 임무 수행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었고 안전성 입증이 되었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다.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수리온의 형식명은 기존 군용에 민간을 뜻하는‘Civil’이 추가된 KUHC(Civil)-1로 명명됐다. 이 헬기에는 기상레이더와 배면 물탱크 등이 추가 장착됐다.

KUHC-1 양산 1호기인 경남소방헬기는 다음 달에 2·3호기는 10월 중앙 119에 납품될 예정이다.

수리온이 제한형식증명을 획득함으로써 국내 공공헬기 시장도 변화가 예상된다.

KAI 관계자는 "수리온이 제한형식증명을 받아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진 만큼 국내 공공헬기 시장에서 노후화된 외산 헬기를 수리온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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